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사업장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기초가 되는 퇴직한 직장(이직 전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 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평균임금 등을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새로 취업한 직장이 아닌 실제로 퇴직한 사업장의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의무: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 내용: 이직일, 이직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액을 결정하는 핵심 정보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위반 시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 작성으로 인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게 되면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