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사건을 종결하는 주체와 단계, 그리고 그에 따른 불복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결정 모두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의 유형으로 나뉘며, 실무적으로는 유사한 판단 기준을 따릅니다.
결론적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멈추는 1차적 조치이며,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확정하는 최종 조치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더라도 검사의 재수사요청이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기재된 결정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