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 모든 금품의 총액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급여의 총액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항목일 뿐, 보수총액 산정 시 차감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세전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 특정 세제 혜택을 적용할 때 인건비 범위에 포함되는 '사용자 부담금'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는 항목은 제외하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