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이 마이너스(-)가 아닌 53,050원(추가 납부액)인 경우, 이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부족하여 추가로 징수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급여 지급 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시 (공제):
보험료 납부 시:
산재 승인 후에도 불안장애 증상이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보상이 가능한가요?
출장 시간 계산 시 점심시간도 포함되나요?
행정 소송에서 제보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