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귀가 조치된 후 퇴근 시 체크아웃을 누락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 관리자나 인사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근태 기록을 정정 요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태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체크아웃 누락은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있으나, 이를 방치할 경우 실제 근무 시간과 기록이 달라져 급여 계산이나 근태 관리 리포트 등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절차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근태 관리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더라도 관리자의 승인이나 수정 권한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임의로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담당자와 소통하여 기록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