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증서 인증료로 수기로 작성된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해당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급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수기로 작성된 간이영수증은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는 별개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손금)로 산입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거래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있으므로, 가급적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