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나 경정청구 등 신고 유형에 따라 과세관청의 결정 및 통지 기한이 다르며, 일반적인 신고의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신고가 완료됩니다.
경정청구: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조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시 신청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되면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만약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통지나 과세예고통지 등을 기다리시는 경우라면, 통지서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 기한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나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기한 경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