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신고자라고 하여 반드시 종업원이 아닌 것은 아니며,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에 따라 종업원(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소득세법상 근로자 여부는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종업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사업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종업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독립된 자격으로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