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체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주와 그 배우자는 해당 사업의 경영 주체이거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풀타임으로 근무하더라도 세법상 상시근로자 범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나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고용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증가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배우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실제 사업에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