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 자진납부 시 납부구분은 '2. 수시분 자납'을 선택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는 정기적인 신고분은 '1. 확정분 자납'을 사용하지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2. 수시분 자납' 코드를 적용합니다.
납부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홈택스에서 자진납부서를 작성할 때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하기' 기능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