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주·임·종 장기차입금 포함)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으로 분류되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주, 임원, 종업원에게 대여한 자금은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정하는 항목(예: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 범위 내 가불금, 경조사비, 학자금 대여 등)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대여금의 성격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