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해당 채무에 대해 설정된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은 채무자 본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지, 채권자가 보유한 담보권(저당권 등)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개인사업자의 교통비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1968년 9월생인 만 55세 이상 근로자가 기간제 사원으로 2년 계약 중인데, 내년 4월 계약 만료 시 자동 연장으로 2년 더 근무할 수 있나요?
보수월액 산정 시 직책수당도 포함해야 하나요?
법인 증빙불비 가산세의 구체적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