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해당 기간이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예술인·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근로 형태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와 함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확인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