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로 결제한 내역이라 하더라도, 해당 결제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결제 수단 자체보다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지역화폐 결제 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역화폐로 결제할 때도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증빙을 발급받아 보관하시기 바라며, 결제 내역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