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라면 소득이나 연령 제한 없이 생애 1회에 한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혼인 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 경우 공제받았던 50만 원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상당액(1일 0.022%)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