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일당 180,000원으로 10일 근무 후 한 번에 일괄 지급받을 때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
일용근로자가 일당 180,000원으로 10일 근무하여 총 1,800,000원을 한 번에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일급에서 15만원을 공제한 후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계산된 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지만, 이는 건당 지급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당 180,000원의 경우, 하루 세액은 (180,000원 - 150,000원) × 6% × (1-55%) = 810원이므로, 매일 지급받는다면 소액부징수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일치 급여를 한 번에 지급받는 경우, 총 지급액 1,800,000원에 대해 소득세가 계산되어 원천징수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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