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에서 여비·교통비·통행료를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9. 19.
운수업에서 여비, 교통비, 통행료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징수 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 한국도로공사(공공) 고속도로 통행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이패스 후불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비교통비는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근로자가 해외 출장 시 지급받는 출장비로, 출장 목적, 출장지, 출장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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