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에서 근로자를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2025. 9. 19.
인력공급업체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계산서 발행 의무는 연 매출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도 없습니다. 대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연 매출이 8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 과세기간 7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인력공급업이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면세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력공급업이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할 경우 세금 처리 방법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