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에 따라 연금 수령 시점이 언제부터 변하나요?
2025. 9. 19.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0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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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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