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센터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5. 7. 2.
심리상담센터의 절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 대상 확인 및 전환
: 심리상담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면세 대상 서비스 제공 시 면세사업자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세 서비스와 면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매출을 정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기장세액공제 활용
: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면 세액의 20%(한도 100만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 걱정 없이 절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정확한 회계 관리
: 매출과 지출 기록을 꼼꼼히 정리하고, 필요경비(임대료, 급여, 홍보비 등)를 최대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업종코드 선택
: 심리상담센터의 업종코드는 930925(기타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가 일반적이나, 국세청에서 심리상담에 맞는 업종코드를 아직 마련하지 않아 다른 경비율이 낮은 업종코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업종코드 선택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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