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

    사회서비스업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용역이 새롭게 면세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 용역: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직업소개소의 용역이 면세됩니다.
    • 단순 인력 공급 용역: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수리, 건설 등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 용역(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용역 제외)이 면세됩니다.
    •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관련 간병용역: 사회적협동조합이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에 제공하는 간병용역은 면세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가가치세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다른 인적용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