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무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다면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생활관계의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