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어 실질 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대여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즉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장은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판결 등을 통해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질 귀속자에게 다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 해제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 사업자가 밝혀졌다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과세 취소 및 압류 해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실질 사업자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압류가 유지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