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인지에 따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합니다.
미국에서 비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거주자 여부는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본인의 구체적인 생활 근거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