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무하는 경우,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 취득이 제한되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고용된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이 세 가지 보험은 각 사업장에서의 근로 조건(소득, 근로시간 등)이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