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제퇴거명령은 국가의 주권적 행정처분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는 한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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