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노트북은 즉시상각의제 적용 대상 자산에 포함되어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 포함)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즉시상각의제 적용 시 '거래단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이 즉시상각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