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지도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2025. 7. 2.

    운동지도 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해당 법인이 사업설비를 갖추고 회원을 모집하여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지, 또는 독립된 자격으로 운동지도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과세 대상: 사업설비를 갖춘 법인이 허가나 인가 없이 회원을 모집하여 운동 실기에 관한 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면세 대상: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운동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이 모집한 회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회원을 모집한 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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