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전문적인 관리인을 두고 자치 의결기구(입주자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해야 하며,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및 관리규약 제정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엄격한 관리 의무가 부과됩니다.
건설업종에서 매출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결제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이중 매출로 처리되나요?
1개월 이내 공사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만 첨부했는데, 학교에서 노무비 구분관리제는 적용되고 지급확인제만 제외되는 것이 아니냐고 문의하는데 맞나요?
친인척 관계인데 잘못 신청한 경우 어떻게 정정해야 하나요?
계정별원장에서 예수금 계정이 전혀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