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되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매월 취득과 상실 신고를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자격을 취득하며, 퇴직하거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 자격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라면 최초 입사 시점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번만 하면 되며, 이후 근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별도의 매월 취득·상실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 변동 신고가 필요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 형태와 근로 기간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 최초 취득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