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며, 승소한 당사자는 확정된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근거로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구체적인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한 비용과 변호사 보수가 포함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지급한 보수액을 한도로 인정됩니다. 다만, 법원은 소송의 특성이나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량으로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대법원 규칙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