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가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 직장에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할 경우, 소득 구간이 낮게 적용되어 과소 납부된 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국세청 정산 과정에서 가산세와 함께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상태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수정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