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홈택스, ARS, 또는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한을 놓치면 미가입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 자체가 불가능해져 미발급 가산세(20%)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가 소득만 있고 지출이 없으면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건설업종에서 매출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결제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이중 매출로 처리되나요?
미환류소득 법인세 적용대상 제외 관련 국세청 보도자료를 찾아주세요.
1개월 이내 공사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만 첨부했는데, 학교에서 노무비 구분관리제는 적용되고 지급확인제만 제외되는 것이 아니냐고 문의하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