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9조 제7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거나, 고유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익금산입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준비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준비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익금에 산입할 때, 그동안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얻은 법인세 절감 효과에 대한 이자 성격의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여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이자상당액의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7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준비금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해 손금 산입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익금 산입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