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은 지출의 상대방(지출 대상)과 지출 목적을 기준으로 광고선전비와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일용직만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국세청신고여부를 '여'로 선택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급여 지급 유예 시 원천세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신용정보가 등록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