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을 지급해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를 실제 지급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정해진 지급 의제 시기에 도달하면 해당 시점에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지급 의제 시기에 원천징수할 세액은 매월 급여 지급 시와 동일하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거나 연봉제 등으로 인해 분할 지급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