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매년 800만 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남은 금액이 800만 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그 잔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2,000만 원의 한도초과액이 있다면, 첫해와 둘째 해에는 각각 800만 원씩 손금에 산입하고, 마지막 셋째 해에는 남은 400만 원을 전액 손금에 산입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용이 아닌 산재 개별요양급여 신청을 위한 비급여 항목 포함 의사소견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회사가 폐업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직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할 때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퇴사 사유로 기재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2년 전 연 3,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