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일반적인 보험급여(3년)보다 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장해급여의 경우 통상적으로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장해급여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 급여와 관련된 부담금을 징수할 권리도 함께 소멸합니다. 구체적인 기산점이나 시효 중단 여부는 개별적인 재해 경위와 의학적 소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권리 행사가 임박했다면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속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