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시간대에는 서면 신고(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접수)를 이용하거나,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를 통해 세금 납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세목별 법정신고기간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이용 가능하며, 신고 마감일 등 특정 시기에는 이용 시간이 연장되기도 합니다. 서비스 중지 시간이나 시스템 장애로 인해 전자신고·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대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마감일에는 이용자가 몰려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미리 신고를 완료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