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출한 의료비 총액에서 해당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이를 반드시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만약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과세기간이 달라 이미 공제를 받은 후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령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금 수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정신고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는 보험금을 수령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신고를 완료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