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귀하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강요하거나 퇴사를 종용하고, 남편의 소득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지속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귀하의 건강 상태와 관련하여 업무 수행이 어렵다면,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휴직 등을 요청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입니다. 상사의 언행이 지속되어 정신적 고통이 크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기관 등 전문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