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무자의 부동산이 경매 등 임의매각 절차를 통해 처분되는 경우,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 순위와 법령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배당받게 됩니다.
파산절차에서 채권자의 배당은 다음과 같은 원칙과 순서로 진행됩니다.
별제권의 행사: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해당 담보물을 경매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별제권이라 하며, 별제권 행사를 통해 변제받지 못한 잔액에 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단채권의 우선 변제: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서 다른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파산채권의 배당: 별제권 행사 후 남은 채권액이나 담보가 없는 일반 파산채권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환가한 금액에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평등하게 배당받습니다. 다만, 국세 등 조세채권은 법정기일과 담보권 설정일의 선후 관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배당 절차: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환가하여 배당을 실시하며, 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에서 배당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배당에 이의가 있거나 조건부 채권인 경우에는 배당액이 임치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