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하여 지급받아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그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체불된 임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