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중에 연차가 발생하나요?
2024. 12. 9.
출산휴가 중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 출산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연차휴가 산정 시 출산휴가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고 출근으로 처리됩니다.
-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도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며, 복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연차의 이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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