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가산세 중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부과되는 가산세(제55조제1항제4호)의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 가산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적 제재이므로, 신고기한을 준수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