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아버지의 공동명의 차량은 세법상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더라도 지급받는 차량유지비는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 본인 소유 차량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은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부모 등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명의인 차량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지급받는 차량유지비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