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번호가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적 양도·양수나 법인 전환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통산되어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퇴직금 산정의 핵심 기준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변경 전후의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승계되었다면, 근로자는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승계했다면, 최종 퇴직 시점에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변경을 이유로 근속기간을 단절시키려 한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