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 시 1원 미만의 금액은 원단위 절사(버림)하여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 거래징수세액이 10원 미만인 경우 등 세액 산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1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수금 계정의 차변과 대변 분개 시 각각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알려주세요.
직원 10명이 동시에 연차를 신청하여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인력사무소에서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회계사무소에서 직원에게 비급여 차량유지비를 지원할 때 집과 사무소의 거리가 조건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