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어떤 경우에 제출해야 하나요?
2025. 7.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사업연도 중 주주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 대상 법인:
- 사업연도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 양수, 유무상 증자, 상속, 증여, 전환사채 등의 출자전환, 감자 및 기타 사유로 주주 등 지분비율, 보유주식, 액면총액,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
-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 변동이 없더라도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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