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가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로 간주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사업 완료, 휴직 대체, 전문적 지식 활용 등)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기간 제한이 사라져 사실상 정규직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